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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76 · 제22대 ·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장비 구입, 교육·훈련, 운영 등에 드는 경비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시·도지사의 경비 부담과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무 수행 후 의용소방대원의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신설됩니다.

  4. 시·도지사는 건강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5. 건강 보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합니다.

  •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무 수행 후 의용소방대원의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건강 보호 관련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건강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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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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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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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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