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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고, 음악과 게임도 문화산업 경쟁력의 핵심 분야인데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제25조의6의 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바뀌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과 전자출판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출판물 중 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콘텐츠가 방송, 영화상영관 상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에 제공되던 요건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4. 제25조의7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콘텐츠 제작비용과 출자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의6 제목과 본문의 공제 대상은 영상콘텐츠이며,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대상입니다.

    개정안

    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된 문화콘텐츠의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라목(출판물, 학습용 간행물 제외), 마목(음악 관련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바목(게임물)이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제25조의7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입니다.

    개정안

    대상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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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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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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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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