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직선거리 1킬로미터 기준만으로 철도·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단절된 지역까지 동일 생활권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구분되는데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제13조의3제1항의 '해당'을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5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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