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을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 기반의 B2C 온라인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과 통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온라인수출을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절차, 대금결제, 물류·배송 등 무역거래의 실질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안 제2조제5호
온라인유통플랫폼을 온라인수출 또는 전자무역에 활용되는 인터넷 기반의 거래중개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제6호
산업통상부장관은 온라인수출 현황, 산업 동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2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온라인유통플랫폼과 협력하여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2제2항
민간 협력 활동 지원 대상에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등이 추가됩니다.안 제8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외무역법에 온라인수출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온라인수출로 정의합니다.
- 현행
대외무역법에 온라인유통플랫폼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온라인수출 또는 전자무역에 활용되는 인터넷 기반의 거래중개시스템을 온라인유통플랫폼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온라인수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온라인유통플랫폼과 협력하여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신설
- 현행
제8조제1항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교역상대국과의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협력 활동의 범위가 "등에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의 협력 활동 범위에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등에서"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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