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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71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와 성능위주설계를 요구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의 화재안전기준과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항제3호

  2.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해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합니다.

  4.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이 법은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은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관한 소방시설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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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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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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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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