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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01 · 제22대 · 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등록을 금지하고, 민간자격을 3년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 등록되어 자격 간 중복과 취득자 혼선,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생기고, 등록 이후 운영 실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해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4. 재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재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 등록된 민간자격은 경과조치에 따라 명칭 변경 또는 고시된 기한 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에 동일 명칭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민간자격 등록 후 주기적인 재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개정안

    등록취소 사유에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추가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새로 신설됩니다.

  • 현행

    재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재등록하지 않고 이를 관리·운영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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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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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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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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