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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89 · 제22대 · 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조항(제76조)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채시장이 발달하여 정부가 시장을 통해 국채를 발행·소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75조 제1항에서 삭제됩니다.

  2. 제75조 제2항의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 기준이 여신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바뀝니다. 국회가 의결한 기채 한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한국은행이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제76조 전체가 삭제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제75조 제1항

    개정안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제75조 제1항

  • 현행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제75조 제2항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여신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제75조 제2항

  • 현행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으며, 그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제76조

    개정안

    제76조 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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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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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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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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