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088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 외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 대금 지급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의 대금 체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됩니다.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 공사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발주자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이 포함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개정안위 공공 발주 공사에 더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도 이용 의무 대상이 됩니다.
- 현행
발주자의 대금 지급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 발주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이 발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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