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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93 · 제22대 · 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건축허가 등 없이 지어진 기존 학교시설이 당시 법령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사후에 적법한 시설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개보수와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전면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시설을 소유한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건축허가 등 없이 지어진 기존학교시설에 대해 감독청에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 적합 여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독청은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며,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은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승인·인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3.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는 감독청 소속으로 두며,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4. 이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법을 적용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존학교시설에 대한 사후 심사 및 승인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건축허가 등 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에 대해 당시 관계 법률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받아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무허가 학교시설은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

    당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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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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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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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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