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제19호를 신설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채는 지방재정법과 제11조의2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으며, 제11조의2 목록은 1호부터 18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11조의2 목록에 제19호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되어,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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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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