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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7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제19호를 신설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채는 지방재정법과 제11조의2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으며, 제11조의2 목록은 1호부터 18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2 목록에 제19호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되어,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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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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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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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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