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결과 임금체불이 실질적으로 방지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건설업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44조의3제4항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44조의3제5항
발주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44조의3제6항
직접지급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지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3제7항·제8항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44조의3제1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안제44조의3제1항의 적용 대상 임금 범위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제2항의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문구를 삭제합니다.
- 현행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직접 지급 시 하도급 대금 채무 소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주자는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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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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