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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90 · 제22대 ·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1일 국회 페이지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청산할 역사적 과제로 보며, 기존 특별법들이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어 대다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살인죄(형법 제24장),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일부 형법·국가보안법 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합니다.제2조

  2.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3.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조제1항

  4.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직계존비속)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4조제2항

  5.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5조). 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별도의 소멸시효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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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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