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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02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책임자 점검 범위를 작업환경을 넘어 상류 공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에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기존에 책임자 업무였던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더해, 휴게시설도 같은 책임자가 점검과 개선을 맡게 됩니다.

  3. 제안자는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1항 각 호에 제4호의2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 점검 및 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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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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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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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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