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열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로 개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여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열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1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합니다.
개정안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로 개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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