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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열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로 개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여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열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2.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1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합니다.

  3.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합니다.

    개정안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로 개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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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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