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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85 · 제22대 · 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2.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을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 대금에 더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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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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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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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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