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을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합니다.
개정안위 대금에 더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