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위해정보 관련 자료의 연계·공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라 물품 등을 나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하여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8항 신설
요청을 받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제안이유 설명).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2조에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관한 연계·공유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비자안전센터는 제7항에 따른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수집하는 위해정보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받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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