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075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의용소방대에 국가 소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명칭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