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 사업자에게 영업점 관리, 보험 가입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확인, 교육 이수 확인 등 의무를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현행법의 소비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익침해와 안전 관리 미흡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비자 소지자나 불법 명의도용 등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미복권자, 일정 기간 내 법 위반 형 선고를 받은 자 등)와 등록증 대여·차용 및 그 알선 금지가 새로 규정됩니다.
사업자는 업무를 영업점이나 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화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는 영업점의 범죄경력조회,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확인, 보험 가입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인증사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미인증사업자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서 인증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모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게 종사자 관련 의무가 적용됩니다.
- 현행
인증은 자발적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등록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무로 적용되며,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49조 신설
- 현행
인증 취소 사유는 인증기준 위반, 인증표시 대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등록요건 미충족, 등록증 대여, 개선명령 불이행 등이 추가되며,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전자격 확인 및 보험 가입 확인 등은 인증사업자 및 해당 영업점에 적용되고, 종사자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운전자격 확인 및 보험 가입 확인, 교육 이수 등의 규제가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종사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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