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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7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의회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하여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예산 요구와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경비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도 장이 편성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합니다.제142조의2제1항

  2.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없으면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3.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냅니다.

  5. 의장은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경비를 독립하여 계상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합니다.

  • 현행

    지방의회 관련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지방의회 예산 요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없으면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장에게 제출하며,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의회 세출예산요구액의 감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감액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냅니다. 의장은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장에게 보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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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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