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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68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충전요금 표시의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규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를 정비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충전요금 표시 대상이 정상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할인금액 등 충전 시 적용받는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로 구체화됩니다.제96조의5제1항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96조의5제2항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제96조의5제4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한 충전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6조의5제5항, 제108조제1항제9호

  5. 충전요금 정보 표시, 보고, 공개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96조의5제6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표시와 보고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경과조치를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정상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할인금액 등 충전 시 적용받는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을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개 규정은 유지되며, 공개 대상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충전요금 정보로 한정됩니다.

  • 현행

    충전요금 표시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한 충전사업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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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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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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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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