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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83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해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현재 지방의회 공무원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가 이뤄지는데, 이 개정으로 지방의회만의 직렬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발의자는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16인이며, 발의연월일은 2026년 4월 3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에는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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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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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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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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