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82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예방·대응을 위해 감시·조사,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3 신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등'이 추가되어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제46조제1항제9호 신설
관련 협력 대상이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기관, 법인'으로 바뀌고, 협력 시책의 범위에 '위해방지'가 포함됩니다.제4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 감시 등 업무의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예방·대응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3 신설
- 현행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에 위해방지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등이 추가됩니다.제46조제1항제9호 신설
- 현행
관련 협력 대상은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협력 사업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협력 대상이 기관, 법인으로 바뀌고, 협력 시책 범위에 기술개발, 홍보 및 위해방지가 포함됩니다.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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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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