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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67 · 제22대 · 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쓰이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공사 중 반복 사용되는데도 설치검사 전 단계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는 승강기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공사용 승강기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위 금지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제80조제1항제16호의2)을 신설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사용 전 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공사용 승강기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를 제80조제1항 제16호의2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80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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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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