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05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병행하는 '통합운영학원'을 도입하고 온라인교습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하고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다양성이 저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공동 활용을 허용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한 시설에서 시간대 또는 공간을 분리하여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학원'이 새로 생깁니다.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통합운영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성인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교습'의 정의가 신설됩니다.제2조제7호 신설
교육감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학원을 신청에 따라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을 운영하는 '돌봄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신설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원 시설을 문화예술 교육, 전시 및 공연,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민 커뮤니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등록합니다.
개정안등록 사항에 학원의 종류와 병행교습 여부가 추가되며, 등록 사항 변경 시에도 학원의 종류, 병행교습 여부, 교습과정을 포함합니다.제6조제1항
- 현행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원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두 종류를 병행 운영하는 통합운영학원이 추가됩니다.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현행
학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합운영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성인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신설
- 현행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학원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이 돌봄학원을 지정하며, 돌봄학원은 교습 시간 전후로 아동에게 휴식 및 안전 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기금 출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조의2 신설
- 현행
학원 교습시간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합니다.
개정안교습비 결정 시 고려 사항이 '교습 방식 및 교습시간'으로 바뀌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운영학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에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강사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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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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