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31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당연히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인 간 계약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8조의8을 신설하여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로 정합니다.
- 현행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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