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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0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별정우체국 지정·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취득세 경감을 받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면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별정우체국 지정·승계를 받으려면 청사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먼저 취득해야 해서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도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 후 지정 또는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3. 별정우체국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와 함께 면제하는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4.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가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에 한정되던 것을 사업소분 전체로 넓혀 기본세액도 면제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합니다.

    개정안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합니다. 신청 후 지정 또는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현행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면제합니다.

    개정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합니다.

  • 현행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은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됩니다.

    개정안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한정 없이 사업소분 전체로 넓혀 기본세액도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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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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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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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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