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사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판매·분양 업자는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유기·학대·안전사고가 사후 처벌 중심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 습성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국가의 보호자 역량 검증, 교육·시험, 입양 전 책임 확인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육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1항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자, 사육 경력과 숙련도가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와 영리 목적이 아닌 분양·기증 법인·단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2제3항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나 긴급 구조 목적,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이수자에게도 분양·기증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5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수자에게 판매·분양·기증한 자와 정보 제공 요청에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가 대상입니다.제101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대상동물 취득 전 사육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육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현행
동물보호정보에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동물보호정보에 제16조의2에 따른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가 새로 포함됩니다.제95조제1항
- 현행
판매·분양 단계에서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와 영리 목적이 아닌 분양·기증 법인·단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 판매·분양·기증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육교육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미이수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한 자와 정보 제공 요청에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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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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