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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94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사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판매·분양 업자는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유기·학대·안전사고가 사후 처벌 중심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 습성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국가의 보호자 역량 검증, 교육·시험, 입양 전 책임 확인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육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1항

  2.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자, 사육 경력과 숙련도가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3.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와 영리 목적이 아닌 분양·기증 법인·단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2제3항

  4.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나 긴급 구조 목적,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이수자에게도 분양·기증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5항

  5.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수자에게 판매·분양·기증한 자와 정보 제공 요청에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가 대상입니다.제101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대상동물 취득 전 사육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육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현행

    동물보호정보에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동물보호정보에 제16조의2에 따른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가 새로 포함됩니다.제95조제1항

  • 현행

    판매·분양 단계에서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와 영리 목적이 아닌 분양·기증 법인·단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 판매·분양·기증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육교육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미이수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한 자와 정보 제공 요청에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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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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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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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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