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등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으나 입주자등이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주체가 안내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전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인 입주자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기존 제63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이에 맞추어 과태료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제63조제3항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제63조에는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3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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