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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79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공시·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제24조의2

  2.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이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3

  4.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해 공시 및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일부를 맡기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제24조의5, 제24조의6

  5.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만 있음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에 고용평등공시 제도를 신설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의3에 따라 시행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는 삭제합니다.

  • 현행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없음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공시하고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현행

    자료 제출 의무 규정 없음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이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 규정 없음

    개정안

    고용평등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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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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