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72 · 제22대 · 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수도권 이전 국내복귀기업이 인력 수급, 생활 여건, 산업 인프라 등에서 수도권보다 열악해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과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지원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 신설·증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지원은 제12조의 자금지원, 제13조의 입지지원, 제14조의 인력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수도권 외 지역 신설·증설 기업에 대해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사업장 운영 관련 규제개선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과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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