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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8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공제율을 20%로 올리며,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했고, 현행 제도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15%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가 주거비 지출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요건을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요건은 7,000만 원 초과 제외에서 8,000만 원 초과 제외로 상향).

  2.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고,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2%를 적용합니다 (기존 5,500만 원 이하 17%).

  3.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배우자 합산 한도 포함).

  4.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해 지급액의 20%(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95조의3을 신설합니다.

  5. 관리비 세액공제도 배우자의 추가 공제, 신청 요건, 대통령령 위임 등 월세 공제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개정안

    총급여액 9,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000만 원 초과자 제외

  • 현행

    월세액의 15% 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제외 기준 적용)

    개정안

    월세액의 20% 공제(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초과 제외 기준 적용)

  • 현행

    월세액 공제 한도 1,000만 원(배우자 합산 시에도 1,000만 원 초과분은 제외)

    개정안

    월세액 공제 한도 2,000만 원

  • 현행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없음

    개정안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지급액의 20%(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 공제를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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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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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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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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