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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66 · 제22대 · 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 원칙과 공시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규범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공시와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는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며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제33조의3

  2.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정책, 세부 이행 지침, 이해상충 방지 정책, 의결권 행사 정책 및 내역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제33조의3제3항

  3.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3제4항·제5항

  4.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자는 의결권 자문 기준,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제33조의4

  5. 공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과 미등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탁자 책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는 위탁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현행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 및 금융위원회 보고·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정책, 이행 지침, 이해상충 방지 정책, 의결권 행사 정책 및 내역 등을 공시하고 활동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 및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의결권 자문 기준,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공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미등록 자문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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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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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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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9명

  • 더불어민주당28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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