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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77 · 제22대 · 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철도지하화 사업에 선로 상부 인공지반 조성(데크화)을 포함하고,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이 구체화되어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됩니다.제2조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두며,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신설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향구역 안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개발부담금,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신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42개 가까운 법령의 승인·지정 등이 고시일에 된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로 한정됩니다.제9조
개정안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철도지하화사업은 지하화하는 사업만을 말합니다.제2조제4호
개정안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 현행
철도지하화특별회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향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 일정 비율의 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신설
- 현행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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