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교체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고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를 견제할 실효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원장 교체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교체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개회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개회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적용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 위원(2명 이상이면 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하는 등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교체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41조의2 신설
- 현행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 거부를 금지하는 규정과 개회 요구에 대한 개회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할 수 없으며, 개회 요구가 있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해야 합니다.제49조제3항, 제4항 신설
- 현행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 간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이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5항, 제6항
- 현행
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소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최다선 위원(2명 이상이면 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4항, 제5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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