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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25 · 제22대 · 법률안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교도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기준, 지원·보장 제도, 교정시설 보호구역 제도를 새로 정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교도관의 직무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개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과 고소·고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수용자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관리, 경비와 안전 유지, 보건·위생 관리, 분류심사 및 가석방, 교육·교화 지원 등 11개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2. 직무수행 원칙으로 교도관의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3.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 또는 무기 사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4. 교도관의 정신건강 보호, 직무 관련 수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소송 지원, 교정사고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5. 교정시설 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허가 없는 출입, 장애물 설치, 촬영·측량, 보호구역 표지 훼손을 금지하며, 위반 시 퇴거명령, 장애물 제거 명령,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도관 직무집행법을 새로 제정하여 교도관의 직무 범위, 직무수행 원칙, 지휘·감독 체계를 정합니다.

  • 현행

    교정사고 예방과 제지에 관한 교도관의 별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으며, 보호장비 사용과 강제력 행사 근거를 둡니다.

  • 현행

    교정시설 주변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이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허가 없는 출입과 장애물 설치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퇴거명령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 소송 지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소장이 교도관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치료, 소송 지원을 할 수 있고, 교도관이 조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 직원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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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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