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의무장교 충원 부족으로 군의료체계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되,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개정안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 현행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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