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30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목적 허위정보, 공포심 유발 불법정보 유통 범죄가 늘고 있으나,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제한·정지 등의 조치만 명할 수 있어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가 추가됩니다.제5조제23호
같은 법 제73조제5호,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로 신설됩니다.제6조제20호마목
이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정해집니다.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합니다.
개정안단속 사무 대상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6조제20호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관련 법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가 마목으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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