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 중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 시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에 편중되어 있어 사법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4명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은 전체 대법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학사 학위 취득 학교 기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같은 다양성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신 학교 비율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당시 구성된 대법관의 비율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례로 생기는 결원을 채울 때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관 구성의 출신 학교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은 전체 대법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 시 다양성 고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시 다양성 고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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