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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20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배전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배전망 부족과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 금지 원칙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익적 목적 사업자에게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해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해야 하는 원칙은 유지되며,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배전망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을 뜻합니다.

  3. 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4.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배전사업자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기존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옮겨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전망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이하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배전망의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 현행

    배전사업자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접속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 없음

    개정안

    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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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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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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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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