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고, 요양병원 외 인증대상의료기관도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 신청으로 이루어져 인증 비율이 낮아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이 잦은데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보안 점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인증대상의료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던 인증 신청 의무가 인증대상의료기관 전체로 확대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며, 시행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대상의료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1~5호(인력·시설 등)를 포함합니다.
개정안인증기준에 제6호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이 신설됩니다.
- 현행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인증대상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4제1항
개정안제58조의4제1항을 삭제하여 자율 신청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이 재신청합니다.
개정안대상이 인증대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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