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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22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수소배관 설치 등 수소 관련 공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이 가능한 사업 목록(별표)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배관노선 우회 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별표 제1호에 (20)호를 신설합니다.

  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추가됩니다.

  3.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도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별표에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으며, 수소 관련 시설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1호에 (20)을 신설하여 수소배관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 공사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주택 전기·난방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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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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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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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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