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32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반출할 때 생기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재량규정에 그쳐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의무가 됩니다.
지원 목적이 추가 운송비 부담 완화와 원활한 유통여건 조성으로 명시됩니다.
지원대상에 운임·요금 외에 하역·상하차 및 항만이용 관련 요금, 공동출하·공동선적·공동운송 시설 및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원기준 산정, 실태조사, 전자적 신청·정산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지원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해운법상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정합니다.
개정안지원대상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하역·상하차 및 항만이용 관련 요금, 공동출하·공동선적·공동운송 등 시설 및 비용, 지원기준 산정·실태조사·정보시스템 관련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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