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 후 내부 징계만 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 근무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류등 섭취·사용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가중처벌 규정은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후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주류등 섭취·사용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7조제6항 신설
- 현행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7조제6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현행
주류등 섭취·사용 등의 죄에 대해 반복 시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다시 범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4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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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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