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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27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 후 내부 징계만 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 근무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주류등 섭취·사용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가중처벌 규정은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후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주류등 섭취·사용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7조제6항 신설

  • 현행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7조제6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현행

    주류등 섭취·사용 등의 죄에 대해 반복 시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다시 범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46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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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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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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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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