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 전략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합니다.제6조
위원회는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합니다.제13조, 제20조
국가ㆍ경제안보,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정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ㆍ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둡니다.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위원회는 3년마다 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국가인프라 평가를 실시합니다.제22조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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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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