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21 · 제22대 ·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축산지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축산지구의 육성과 축산시설 집적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상 건축 규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완화 대상은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제77조의 건폐율 제한, 제78조의 용적률 제한입니다.
완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축산지구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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