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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15 · 제22대 · 법률안

집단소송법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신용정보·증권 등 다수 피해자가 생기는 분쟁에서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액이지만 다수인 피해자가 개별 소송 비용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며,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로 넓히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집단피해분쟁을 개인정보, 신용정보, 증권, 전자상거래, 하도급, 제조물책임 등 열한 개 분야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분야를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2.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허가하려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은 소 제기 후 공고하고 구성원이 제외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4.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둡니다.

  5.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피고가 손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구성원별 손해액을 1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 신용정보, 증권, 전자상거래, 하도급, 제조물책임 등 여러 분야의 다수 피해 손해배상 분쟁으로 집단소송 대상을 넓힙니다.

  • 현행

    개별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정안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총원을 대표하여 한 번에 소송을 수행하고, 구성원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을 받습니다.

  • 현행

    민사소송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산출액의 2분의 1 금액으로 하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합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상 자료 제출 명령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자료 제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추정하는 등 제출 명령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 전 증거조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집단소송 전에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증거유지명령과 제소명령 제도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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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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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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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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