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과 법조 경력자에 치우쳐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관 9명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인 사람은 전체 헌법재판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 기준은 학사 학위 취득 학교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신설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재판관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판관은 법조 실무 경력 중심의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개정안재판관은 해당 직 또는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 현행
특정 대학 출신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9인의 재판관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인 사람은 전체 헌법재판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재판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 재판관 자격을 가집니다.
- 현행
비법조인 재판관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여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재판관 자격을 가집니다.
- 현행
재판관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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