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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06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임대인이 임대차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중 일부를 차임으로 간주해 증액 상한을 적용하며, 초과 징수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제를 피하려고 차임은 동결하거나 낮추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행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리비 징수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초과 징수분의 반환 길을 열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관리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간주차임)은 차임으로 보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청구의 기준이 되는 차임에 포함됩니다.

  3. 간주차임을 포함한 차임의 합계액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증액 상한을 넘어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이 관리비 징수 규정을 위반해 받은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넘는 부분과, 증액 상한을 넘겨 받은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고,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광고 의무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제10조의3제1항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관리비를 차임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간주차임으로 보고, 제7조제2항의 증액 기준 차임에 포함합니다.제10조의3제2항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증액 상한을 넘는 관리비 징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간주차임을 포함한 차임의 합계액이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증액 상한을 넘어 징수할 수 없습니다.제10조의3제2항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관리비 초과 징수분을 임차인이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비 중 실제 지출액을 넘는 부분, 그리고 증액 상한을 넘어 징수한 부분을 임차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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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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