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추면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전력계통 부족과 망 중립성 원칙 때문에 민간 영리사업자와 같은 대기열에서 장기간 접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익성 기준에 따라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배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익적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추면,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제7조제5항제4호 단서
위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단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현행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요건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전기설비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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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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