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상보조금 중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쓰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여성·청년정치발전 용도만 규정하고 있어 선거보조금의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 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비율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제28조제2항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용도에 '여성정치발전 및 장애인정치발전'이라는 문구를 넣어 장애인정치발전 용도를 함께 규정합니다.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로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장애인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장애인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장애인·비장애인 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장애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그 밖에 장애인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를 규정합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등 6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여성정치발전 및 장애인정치발전 용도를 함께 적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개발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까지 6개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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